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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불교학연구회 회칙

 

2000년 5월 13일 제정
2002년 4월 13일 개정 (1차 개정)
2003년 11월 8일 개정 (2차 개정)
2004년 4월 10일 개정 (3차 개정)
2007년 11월 10일 개정 (4차 개정)
2008년 11월 8일 개정 (5차 개정)
2009년 5월 9일 개정 (6차 개정)
2011년 5월 14일 개정 (7차 개정)
2012년 11월 17일 개정 (8차 개정)
2013년 1월 14일 개정 (9차 개정)
2016년 11월 12일 개정 (10차 개정)
2019년 4월 9일 개정 (11차 개정)
2021년 2월 19일 개정 (1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불교학연구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보편적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학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2. 학회지의 발간 및 불교학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간
3.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1. 이 학회는 회원과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불교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잡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결권, 임원 피선임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단, 징계 및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 한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4. 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납부 및 기타 학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행해야 한다.
5.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원 대중의 화합에 힘써야 하며, 불교의 정법 및 선량한 풍속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9조 (조직과 구성)

이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기본 조직으로 갖는다.

 

제10조 (총회의 종류와 개최)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결산 승인
4. 기타 주요사항

 

제12조 (임원과 임기)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상임이사(총무, 재무, 섭외, 연구, 편집, 국제) 25인 내외
4. 명예이사 약간 명
5. 감사 2인
6. 편집위원 약간 명
7. 간사 약간 명

 

제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 및 간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3. 명예이사는 명예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 이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유고시 그직무를 연령순으로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학회업무를 분담하되, 상임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회무를 관장한다.
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경리를 맡는다.
3) 편집이사는 학회지 "불교학연구"와 기타 학회에서 출간하는 서적의 편집 책임을 맡는다.
4)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활동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본 학회의 업무에 관련된 대외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6) 국제이사는 본 학회의 업무에 관련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7) 명예이사와 후원이사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 수행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간사는 회장단과 상임이사의 학회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주재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집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
2)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결정
3) 기타 총회에서 위촉되는 제사항

 

16조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은 회장단과 상임이사로 구성하여 본 학회의 각종 사업을 집행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복수일 경우 선임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사항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연구자료의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운영상의 업무에 한해서 이사회의 감독을 받을 뿐, 학회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5.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복수로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활동시한은 해당 간행물의 발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마감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제21조(윤리위원회의 구성)

1. 학회장, 부학회장, 연구이사,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당 분야의 전공자를 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 위원 중의 1인을 임명한다.
2. 피조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특정인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리고 제보자가 특정인을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기능)

1. 연구윤리를 제도화하고 위원회를 운영한다.
2. 연구부정행위를 접수하고 조사, 판정, 후속조치 등을 한다.
3.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각종 조치를 한다.
4.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을 심의한다.

 

제6장 분과연구회

 

제24조 (분과연구회의 설치)

불교학연구회는 분야별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학회 산하에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분과연구회의 운영)

1. 분과연구회의 조직과 운영은 각 분과연구회의 자율적 권한에 속한다.
2. 분과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 집행할 수 있으며, 불교학연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분과연구회의 구성과 활동)

1. 각 분과연구회는 회원 7인 이상으로 정식 구성되며, 년 2회 이상의 학술모임을 가져야 한다.
2. 분과연구회의 회원은 불교학연구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분과연구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 (분과연구회의 폐쇄)

분과연구회의 활동이 미진할 때,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학회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연구회를 폐쇄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8조 (재정)

이 학회의 제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의 정기 총회일부터 이듬해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1. (회칙개정) 이 회칙은 회장․ 이사회 및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출석회원 2분의 1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2. (시행세칙)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시행일자) 이 회칙은 200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