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학연구회 회원 구분
1. 이 학회는 회원과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불교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불교학연구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잡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결권, 임원 피선임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단, 징계 및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 한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4. 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납부 및 기타 학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행해야 한다.
5.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원 대중의 화합에 힘써야 하며, 불교의 정법 및 선량한 풍속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8.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